한인사회복지회(이사장 최선옥)가 시카고내 한인단체로는 처음으로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이민자 관련 고용 차별 행위」에 관련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활동은 한인의 40%가 자영업자로 분석되는 통계를 토대로 히스패닉 또는 타민족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한인 고용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법무성 특별 법률 고문실 주최의 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던 김두환씨는 “한인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고용 차별 행위는 취업 희망자가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선별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고용을 피하기 위해 면접시 노동 허가증 이외에 영주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구인 광고시 영주권, 시민권자 자격 제한을 덧붙이는 것도 불법인 것으로 풀이됐다.
김씨는 또 ▲시민권 유무 ▲국적, 언어 차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 노동 허가증 등 규정된 서류 외에 다른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고용 거절이나 해고 등이 발생할 때 차별 고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고용인의 차별 대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 종업원을 협박하거나 억압 및 보복을 가하는 행위, 곧 만기될 노동 허가증을 제시한 취업 희망자를 고용하지 않는 행위 등도 차별 대우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명시돼 있는 이름이 취업 희망자가 제시한 서류에 명시된 이름과 같지 않을 경우에도 이민국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
김씨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법을 준수하려다 법을 어길 수 있다”며 “이의 방지를 위해 타운 번영회, 남부 상우회 등 상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 관련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사회복지회는 이리 네이버후드 하우스와 고용관련 이슈를 위한 인터페이스 커미티 등의 단체와 손을 잡고 메트로폴리탄 시카고 이미그래이션 콜라보레이션을 결성, 공동으로 수혜받은 총 5만달러의 그랜트로 이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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