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은 연말 여행시즌이 도래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자들중 미국내서 체류신분을 변경중이거나 영주권 신청 등 이민 서류가 계류중인 이들은 재입국 비자(Advance Parole)를 받아 출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민국 관계자는 “비이민 비자로부터 영주권을 신청, 체류신분을 변경중인 이민자들이 재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6년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또는 1년 미만된 이민자는 3년동안, 불법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넘은 사람은 10년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시보호상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를 신청한 자 ▲가족 초청을 통해 입국한 경우 ▲이민서류가 계류중인 경우 ▲위급 사항으로 출국을 신청한 자 등에 해당한다.
재입국 비자 신청시에는 I-131, 여권용 사진 2장, 영수증 등 이민국에 계류 중인 신분 조정서(I-485)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95달러의 머니 오더 등이 필요하다.
재입국 비자 신청서 양식인 I-131은 1-800-870-3676을 통해 문의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 www.ins.usdoj.gov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카고 이민국(10 W. Jackson Blvd. 2nd floor Chicago)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문의 312-38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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