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뮤추얼펀드 5년이상 보유
▶ 내년부터 2%P 감세혜택
연방정부의 새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감면혜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97년 연방 의회을 통과한 후 2001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세금공제법(1997 Taxpay Relief Act)은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을 장기 보유할 경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적용 비율을 2%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자산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는 단기, 그 이상일 때는 장기로 구분, 단기는 일반수입(ordinary income)으로 계산해 세금을 책정한 반면 장기일 경우, 소득세율이 15%로 최저(Marginal Tax Bracket)인 저소득 납세자에게는 10%, 나머지 납세자에게는 20%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새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은 저소득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8%, 그 이상인 납세자는 18%로 각각 2%씩 감면 받는다. 특히 소득세 최저세율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이 법의 적용 시기를 95년부터 계산하므로 내년부터 곧바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나머지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돼 2007년부터 혜택을 입게 된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납세자들이 최저 세율에 적용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반면 일부에서는 실질혜택의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적용방법이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리 공인회계사는 "최저 세율에 적용 받는 납세자들이 5년 이상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아 실질적으로 당장 큰 혜택이 예상되지는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장기 투자액수가 높을 경우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세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저세율 적용 납세자의 경우 보유 유가증권을 95년 이전 구입했을 경우 올 연말에 팔기보다는 내년 1월1일 이후로 미룰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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