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인회 일부 공조회원들
▶ LA한국노인상조회로 가입비없이 이적합의
불투명한 자금운용으로 약정된 상조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한국노인회 공조회 소속 60여명이 그동안 아껴둔 쌈지돈으로 틈틈히 부었던 한국노인회의 ‘저승길 노자돈’을 포기하고 결국 LA한국노인상조회로 적을 옮기기로 했다.
한국노인회 공조회 신봉희(80)할아버지 등 3명의 공조회 대책위원들은 29일 오전 LA한국노인상조회 노천환 회장과 만나 한국노인회 공조회 소속 회원들이 가입비(100달러)없이 희망자에 한해 한국노인상조회에 가입할 수있도록 합의했다.
신봉희씨는 "한국노인회에서 어차피 가입비도 다 날아갔고 공조회측의 비리를 증명할만한 법적 증거를 내놓기 힘든 판국에 시비를 가려서 돌아올 것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상조회에 가입해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인회 소속 공조회원들의 편입을 결정한 한국노인상조회의 노천환 회장은 "떼어먹을 돈이 따로 있지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흥분하며 "희망자에 한해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회원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공조회를 떠나 상조회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100달러의 가입비와 의무적 건강진단 절차를 면제받으며 내년 1월에 연회비(30달러)는 내야 한다. 또한 희망자들은 12월1일∼30일사이에 본인이 직접 상조회사무실(981 S. Western Ave. 300호)에 사진 두장, 소셜카드, 신분증등을 지참해 방문,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되며 71세미만은 일반상조회, 71∼85세까지는 특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할 한국노인회 공조회 소속 회원들의 향후 상조회내에서의 위치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상조회의 현행 지급약관에 따르면 가입 6개월미만 회원 사망시에는 상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데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공조회 소속회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으나 노천환 회장은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약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노인회 정의식 회장은 "지난 4년반동안 공조회 운영은 5일전 그만둔 실무자 서보배씨가 전담해서 세부사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간에서 운운하는 5만달러의 가입비와 연회비 남용은 나를 음해하려는 거짓말이며 애당초 적립금없이 사망자가 생길때마다 400명의 회원들에게 10달러씩 걷어 4,000달러를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정회장은 최근 공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들에 대해 "총 4명으로 16,000달러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싯가 40만달러가 넘는 노인회관을 팔아서라도 지급할 것"이라며 "상조회로 가겠다는 회원들을 붙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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