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을 의무화한 96년 개정이민법의 추방조항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연방이민국(INS) 도리스 마이스너 국장은 최근 각 지역 이민국에 내린 ‘영주권자 국외추방 재량권 강화 지침’을 통해 이민자의 국외추방 대상자와 그 가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관련 처벌을 결정할 때 ▲영주권자의 처벌이나 추방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 ▲처벌시 미 체류기간, 건강상태, 미군 제대자, INS에 대한 수사협조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 ▲특히 본인과 미국내 가족·친지에게 미칠 악영향등 인도적 요소를 충분히 참작할 것등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국외추방을 가능한 한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96년 개정이민법은 살인, 강도, 강간등 최소한 1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와 마약, 성관련 범죄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영주권자를 국외로 추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소급 적용, 수십년 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INS 로스 버제론 공보실장은 29일 "INS는 행정차원에서 일부 영주권자들을 추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재량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가이드 라인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추방을 가능한 한 줄이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추방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버제론 공보실장은 이어 "예산과 수사인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미국사회에 당장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력범과 테러범의 색출·추방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미국내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하는 잔혹한 추방은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INS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영주권자의 추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INS에 따르면 2000년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은 범법 추방자 85명을 포함, 235명으로 99회계연도 전체 추방자 235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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