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은 300만달러에 달하는 수도 전기세를 횡령한데다 소유 및 관리하는 아파트 빌딩의 보수 책임을 회피, 테넌트들을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 방치해 온 악덕 아파트 랜드로드 랜스 제이 라빈스를 27일 제소했다.
시검찰이 LA 수피리어 민사 법원에 접수시킨 소장에 따르면 주로 LA 인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아파트빌딩 25~30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해 온 라빈스는 여러 가지 사기수단을 사용, 약 20여년에 걸쳐 DWP(수도전력국)에서 부과한 300만여달러의 수도세 및 전기세를 체납했다. 또 보수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테넌트에게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는 등 보복, 모든 아파트 전체를 슬럼화시켰다.
시검찰은 민사소송을 통해 먼저 DWP에서 횡령한 금액을 토해내게 하고 또 입주 테넌트를 랜드로드의 횡포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테넌트를 대변한 한 법률회사가 이미 제기한 소송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시검찰은 그 외에도 지난 84년부터 95년까지 소방법 위반혐의로 7차례나 유죄판결을 받고 기타 여러 법규위반으로 적발됐던 로빈스를 형사범으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로빈스와 동업자들은 온갖 사기수법을 이용해서 아파트 빌딩을 매매하고 관리하면서 의무나 책임은 회피해 왔다. 같은 조직의 타인 이름이나 허위인물을 내세워 아파트 명의를 수시로 이전하면서 그로 인한 수도전기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보수책임 등을 방치했다.
또 형식상 파산선고, 보복성 퇴거조치 등을 반복하면서 테넌트들을 골탕먹여왔다. 따라서 맥아더팍 지역에 있는 4층짜리 63유닛 아파트는 지난 93년이래 7~8번씩 명의가 이전되었으며 할리웃의 두 개 아파트 소방법 위반 벌금으로 4만1,204달러를 부과받기도 했다. 또 1723 제임스 우드 블러버드의 아파트에서 체납된 수도 전기세는 40만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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