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30일 시정부 공사를 맡는 하청업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소수민족과 여성소유 기업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샌호제 시 프로그램이 소수민족 우대 폐지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209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주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각 지방 정부의 소수민족 우대법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대법원은 이날 판사 7명 전원 합의로 샌호제시의 프로그램이 주민발의안 209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소수민족 우대 금지의 범위에 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들을 내놓았다. 판결문을 작성한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발의안 209를 통해 유권자들은 모든 개인들의 기회가 동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택했다"고 말하고 따라서 소수민족 우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샌호제 판결에는 동의하면서도 소수민족 우대 자체가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사의 판결과는 다른 의견서를 내놓았다. 로널드 조지 주대법원장과 캐스린 미클 웨더거 판사는 "브라운 판사의 견해는 너무 광범하며, 인종별 구성에 따라 계약을 주는 것은 역사의 왜곡이라는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신실한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호제시는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만약 하청업체가 소수민족이나 여성소유 기업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7년 가장 낮은 액수를 써내 샌호제시 하수도 공사를 따냈던 한 회사가 자체 인력만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밝힌 후 수주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주에까지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시정부들의 하청 프로그램은 물론 UC계열 대학들의 소수민족 입학 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LA시의 소수민족 관련 정책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LA시는 시정부 발주 공사와 관련, 하청회사들에게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기업들에게 손을 뻗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일정량 할당은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LA 소재 기업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 기업들의 고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30일 주대법 심리에서 한 판사는 LA시의 하청 정책을 ‘모델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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