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많은 시카고의 날씨를 대비, 1일부터 유효해지기 시작한 ‘폭설대비 주차 제한’으로 견인되는 차량이 늘기 시작해 한인들의 세심한 관찰이 요망된다.
알 산체스 거리환경국장은 거리에 주차할 때 곳곳에 붙여져 있는 ‘눈길(snow route)’ 입간판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눈길(snow route)’입간판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길에 쌓일 만큼 눈이 왔거나 그렇지 않던 간에 12월1일부터 4월1일까지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차를 금하는 주차 금지 입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차 금지 입간판은 폭설시 제설을 쉽게 하고 눈으로 도로가 막혀 교통이 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안된 것으로 2인치 이하의 눈이 온 날, 낮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폭설시 제설차가 눈을 도로변으로 치울 때 주차돼 있는 차량이 없어야 눈을 길 양가에 모아놓아도 눈이 오지 않았을 때의 도로 넓이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카고 시당국은 눈이 내리기 전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눈길(snow route)’ 입간판이 있는 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요즈음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보통 ‘눈길(snow route)’입간판은 눈이 2인치 이상 내렸을 때 주차를 금지하는 입간판과 함께 있거나 몇 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눈이 오지 않았을 경우, 눈길 간판을 간과하기 쉽다. 단속 기간 중‘눈길(snow route)’주차 금지를 위반할 시에는 최소한 115달러의 차량 견인비에 25달러의 벌금 등 최소한 150달러 내외의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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