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의장‘겨울철 난방 준수’강조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은 최근 카운티내 거주하는 세입자와 건물주들에게 겨울철 히팅 관련 카운티 조례가 발효 중에 있음을 상기하라고 발표했다. 이 시조례는 겨울철 동안 유지돼야 하는 최저 실내 온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카고를 비롯한 인근 서버브에서 준수 조항으로 지켜지고 있다.
스트로저 쿡카운티 의장은 “쿡카운티 히팅 관련 조례는 겨울을 나기 전까지 이 지역 거주민들의 공공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위해 히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조례에 규정돼 있는 9월15일부터 6월1일까지 유지돼야 하는 아파트내 최저 실내 온도는 ▲오후 10시30분-오전 7시30분 : 63도 ▲오전 7시30분-8시30분 : 65도 ▲오전 8시30분-오후 10시30분 : 68도이다.
세입자는 건물의 실내 온도가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에는 쿡카운티 건물·구획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Zoning)으로 연락,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점검 요청을 접수받은 관계 부처 직원은 현장에 나가 건물 히팅 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 이 때 건물주의 시조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점검 요청 및 문의 312-6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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