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 입국이 허용돼 가족과 합류, 영주권 발급대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의회 공화·민주 지도부가 15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3년 이상 외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대기자의 미국 입국 허용에 이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특별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와 외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미성년 자 자녀들중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외국인들은 ‘K’ 임시 특별비자를 발급 받아 바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또 노동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시민권자의 약혼녀에게만 해당되던 혜택을 이번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또 8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었던 불법체류자중 잠시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86년 1차 대사면 당시 영주권을 받지 못한 40여만명의 외국인들에게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 조항들은 연방의회가 이번 주내 표결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다음주중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바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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