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하 4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부상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중범과 경범으로 구분된다.
■ 피해자 사망시
차량에 의한 중과실치사와 과실치사 두 종류로 구분된다.
▲차량에 의한 중과실치사(Gross Vehicle Manslaughter)(191.5)-음주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되며 형사범으로 4년, 6년,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된다.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Vehicle Manslaughter(192(c)(3))-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이나 음주 정도 등이 중과실치사보다 약한 경우이다. 상황에 따라 중범과 경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중범으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16개월, 2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범으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된다.
■ 피해자 부상시(Code 23153)
상황에 따라 중범과 경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중범으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최하 90일부터 최고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면허가 즉시 정지된다.
■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또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해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 2급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5년부터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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