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들이 알아야할 새 고용법규
▶ 1099발행 고용개발국에 보고
새해부터 발효되거나 변경된 직장관련 법규는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운영경비추가를 안겨주고 있는 반면 고용인과 근로자들은 전보다 훨씬 유리하고 융통성있는 입장에 서게됐다.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이 꼭 알아야할 신규 직장관련 법규를 알아본다.
■최저임금 인상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0센트씩 인상되어 6달러25센트로 올랐다. 1년후에는 또 다시 50센트가 올라 6달러75센트가 된다. 무경험자의 경우 160시간동안 임금도 시간당 4달러90센트에서 5달러75센트로 인상됐다.
■직장내 성희롱법 강화
예전에는 직원이 직장내 성희롱 소송을 걸었을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회사와 관리급사원만 책임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희롱을 한 당사자인 평사원도 법적인 책임이 있게된다. 직장내에서 농담 잘못했다가는 집과 차, 있는 전재산을 다 내줘야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니 전직원이 몸을 사려야할 형편이다.
고용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법 강화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로인해 병원에 가야할 일이 있거나 소셜 서비스를 받기위해 일자리를 비워야할 필요가 있을 때 고용주는 무급 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다.
위험을 피하기위해 거처를 옮기거나 피신해야 할 경우도 마찬가지.
■컨트랙터 계약
거래처에게 1099-MISC를 발행하는 사업주나 고용주는 예전과는 달리 고용개발국(EDD)에 보고를 하게되어 있다. 예전에는 직원들만 고용개발국에 보고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600달러이상 계약을 맺는 컨트랙터까지 모두 고용개발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컨트랙터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체 업주들의 서류일감이 늘어났다. 이는 차일드 서포트 시스템에 따른 것이며 컨트랙터와 계약을 맺은지 20일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4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다.
■개인신상 서류를 볼 수 있는 권리.
SB 1327에 의거 고용인이나 근로자는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작업능률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서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후견인 편지, 승진평가 기록등은 예외다.
■미납임금에 대한 이자
고용주가 임금을 제날짜에 지불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또 피스웍을 하는 고용인에 대한 서류작업에도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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