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에 어두운 여성과 소수계 이민자들만을 골라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현장에서 무마조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성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학생 정모(23)양은 지난달 밤중에 샌타모니카 블러버드에서 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혼다시빅 차량이 교통신호도 없는 곳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낸 뒤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요구하는 현금 300달러를 건네줬다. 토랜스의 정모(38)씨는 최근 57번 프리웨이에서 갑작스레 끼어든 앞차의 급정거로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 운전자와 승객들이 정씨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비 등 명목으로 8,000달러를 요구, 보험회사를 통해 물어주고 말았다.
이같은 고의성 접촉사고(Staged Collision)는 대부분 사기범들이 범행대상을 물색, 그 차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해 추돌을 유도하는 유형으로 이뤄지며 이때 뒤에서 사고를 낸 피해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 이밖에 추월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신호를 보내 피해자가 추월하도록 한 뒤 자신들의 차를 감속하지 않고 몰아부쳐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경찰국에 따르면 사기성 교통사고는 주로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이나 소수계 이민자들, 그리고 비싼 보험이 가입된 고급차나 상업용차량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당국은 하루 평균 LA에서 보고되는 120여건의 교통사고중 약 10%가 사기성 사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APD 재정범죄단속반의 C. 칼튼 수사관은 "사기성 사고로 피해를 입는 소수계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사기범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자들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 수사에 난점이 많다"고 말했다.
LAPD는 사기성 교통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시 반드시 증인을 확보해 연락처를 받아둘 것 ▲차안에 일회용 카메라를 휴대해 상대차량과 운전자의 사진을 찍어둘 것 ▲사기성 사고의 경우 당시 현장에 없던 사람까지 피해자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차량 탑승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아둘 것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규정속도를 지킬 것 등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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