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L, 아시아나는 6시간이상 지연시 호텔이용권등 제공
최근 한국의 기록적인 폭설로 서울 -LA행을 비롯한 각 항공사들의 각 지역 취항이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항공기의 결항과 연발착과 관련한 항공사의 승객 보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폭설대란’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LA 한인중에는 항공사들의 적절한 보상과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항취소에는 호텔비 제공등의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승객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의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뿐 아니라 폭동, 파업등으로 인한 운항차질 때도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다"며, “이 원칙은 미항공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폭설로 서울서 오는 항공편이 결항돼 LA발 서울행도 덩달아 취소되자 아시아나 LA지점측은 “LA에 연고가 없는 타지역 승객에게는 원칙과는 관계없이 순수 서비스 차원에서 인근 호텔의 일일숙박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그러나 항공사 사유로 운항이 늦어질 경우 1~3시간은 음료·스낵제공, 3~6시간은 스낵과 식사·시내 관광·국제통화 제공, 6시간이상은 식사·시내 관광·호텔이용 등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호텔이용은 낮시간일 경우 휴식을 위한 것이지만 야간일 때는 숙박이 된다는 설명이며, 항공사 사유로 운항이 취소되면 대체 항공편과 호텔 이용권이 제공된다.
미 항공사의 경우 연발착에 대해 법규상 뚜렷한 보상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항공사별로 각기 다른 보상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승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예를 들어 항공사 실수로 4시간 이상 연발착시 아메리칸 항공은 무료식권, 음료수와 전화카드는 물론 요금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지만 아메리칸웨스트는 요금할인 없이 무료 식권과 전화카드만을, 사우스웨스트는 아예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컨티넨탈 항공은 연발착이 항공사 실수가 아니더라도 무료 식권과 음료수를 서비스 하며 델타, TWA, US 에어웨이스 등은 ‘상황에 따라 해줄 수도 있다’는 애매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이밖에 승객들이 알아야 할 항공사 보상규정으로는 ▲항공사의 예약초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최고 200~400달러 보상 ▲국내선 승객 수하물 분실 때 최고 2,500달러 보상 등이 있다.
한편 노스웨스트 항공은 9일 지난 99년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폭설에도 불구, 무리한 출발시도로 7,000여 승객들을 최고 10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게 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들에게 총 710만달러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하는등 보상문제는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각 항공사의 소비자 센터나 연방교통부로 알리도록 조언하고 있다. 연방교통부 소비자 보호국 400 7th St., S.W. Washington D.C. 20590. (202)36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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