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하원은 18세미만의 운전자가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51대 47로 16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마련한 버지니아 주의원들은 10대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허가증이나 면허증 취득연령제한, 탑승인원제한, 운전교육시간강화와 같은 법안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 제출되어 올해내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18세미만의 운전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학교관련행사에 참가하거나 또는 비상사태이거나 18세이상의 성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자정에서 새벽5시에 운행되는 차를 정지시킬수 있다. 통행금지에 대한 벌금은 50불이며 위반자의 면허는 취소된다.
작년 버지니아주 도로상에서 사망한 15세에서 20세사이의 10대 운전자 수는 167명으로 1999년의 110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버지니아주가 올해 통해금지법안을 제정하면 메릴랜드주와 다른 30주를 이어 10대 통행금지법안을 제정한 32번째 주가 된다.
자동차협회의 론 앤서슨씨는 버지니아주의 이런 법제정과 관련 "이 법안은 10대사망을 줄일수 있는 좋은 법안 이다"고 찬성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16일 버지니아주 하원 표결에서 51대 47의 작은표차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주의원과 통행금지를 주정부의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여기는 주의원들 사이의 양분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통행금지법안의 법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만약 대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거나 아이를 돌보고 늦게 귀가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주 상원은 이날 3대 8로 프린스윌리암카운티를 포함한 버지니아주 여러지역에 정지신호시 주행하는 차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본의회에서 통과 되었지만 그러한 조치를 주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라 여기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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