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구해줄 수 없습니까’‘245(i)가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사면이지요?’245(i)조항의 한시적인 복원으로 관련 문의가 타운내 이민 변호사 사무실과 컨설팅 회사 등으로 쇄도하고 있다.
245(i)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가능케 하는 법조항으로 신청 적격자는 4월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이민 변호사 및 컨설팅 회사 관계자들은 “요즘 하루에 평균 5-10건의 관련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
다급한 어조로 걸려오는 이들 문의 건 중 2-3건은 245(i)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시카고 이민국은 이민법 조항이 바뀔 때마다 남발하는 이민 관련 사기를 우려, 245(i)의 세칙조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인타운 이민 관계자는 “한인 타운에는 이미 245(i)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취업비자(H1-B)와 245(i)관련 취업 이민과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45(i) 관련 취업 이민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양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요리사, 한복 봉제사, 떡 제조기술자 등이 이러한 전문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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