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무려 400일의 유급 병가를 쓴 것이 밝혀진 LA 수피리어 법원 판사 패트릭 머피(45, 사진)가 윤리성을 가리는 심판대에 섰다.
아픈 사람이 병가를 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머피 판사는 ‘판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상태’라며 병가를 낸 후 멀쩡하게 도미니카의 로스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에 등록해 다녔던 사실이 지난해 LA타임스 보도로 폭로되는 바람에 동료 판사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줬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뻔뻔스런 두 얼굴을 가진 공직자’로 찍혔다.
머피 판사가 4년간 400일 동안 병가를 쓰고 매년 12만2,000달러의 연봉은 꼬박꼬박 챙겼던 것이 드러나고 일파만파로 번지자 주법무부 관계위원회는 그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처벌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청문회 결과 그동안 해왔던 진술이나 제출기록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그는 해고까지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는 21일 3명의 리버사이드 항소법원 판사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애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의사들마다 판사 업무를 보기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려 병가를 냈으며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이용한 것뿐이므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증인들은 한결같이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같이 일했던 동료판사나 친지는 그가 병가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공식행사나 기금모금 파티장 등 여기저기에 나타났고 2년전 1월부터는 LA의 카이로프렉티스 학교에서 의예과 과정을 밟고 곧이어 캐리비안으로 건너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 관계자들도 그가 의대입학 신청서류에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 기록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가 재직했던 웨스트코비나 법원의 동료 판사들은 한결같이 적만 두고 나오지 않는 그 때문에 다른 판사 채용이 보류된 채 판사들은 업무과중, 재판연기 등으로 골탕을 먹었다고 그를 비난했다. 이들은 그가 병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내 그를 다운타운 법원으로 밀어낸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