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위기가 가중되던 지난 2개월간 전기사용량이 높았다는 이유로 약 1,400만달러의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정부는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부담이 될 이같은 전기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할 방안을 찾는 한편 현재 카운티의 3분의1에 해당되는 LA시에만 해당되는 LA시 수도전력국(DWP)의 관할권을 카운티 전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논의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제프 야로슬라브스키는 24일 "강제 단전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전력 위기라도 카운티 병원이나 교도소 등의 기본시설 전기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교도소의 죄수나 병원의 환자들을 거리로 내보내야 한다고 카운티 정부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LA카운티는 LA시에서 관장하는 3분의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2지역의 전력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가주 에디슨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왔다. 카운티는 에디슨사와의 전기 총 사용량중 15~17%를 할인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는 대부분의 전기를 끄면서 절전에 협조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한 바 있다.
그같은 계약의 결과 카운티 정부는 지난 두 달 약 1,000만달러의 전기세를 절약한 바 있으나 절전 계약 위반으로 인한 벌금액수는 1,370만달러를 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카운티 정부는 전기 및 천연개스 인상으로 이번 회계연도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5,000만달러가 더 많은 전력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운티의 전력 연예산은 1억달러로 책정되었으나 이대로라면 50%나 높아진 1억5,000만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남가주 에디슨사가 아닌 LA시 수도전력국이나 혹은 다른 대체전력 공급기관을 통해 전력을 받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현재 묶여 있는 계약의 벌금조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의회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카운티 관계자들은 각 카운티 기관과 부서에 전기 사용량을 5%를 즉각 감소시키라고 지시했으며 벌금액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는 단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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