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개인 및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불경기가 예고되고있는 가운데 세무감사에서 탈세행위를 적발당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정직한 보고를 해야겠다.
IRS는 지난97년이후 연방의회로부터 지적받은 납세자에 대한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개혁작업을 해왔다. 그결과 탈세자 적발을 위한 세무감사활동에 다소 소홀했었다. 90년대 초반까지 1.6%에 달했던 세무감사 비율이 0.3%선으로 낮아졌으며 체납자에 대한 차압, 동결 건수도 86%나 감소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IRS는 개혁작업이 지난해까지 완료됨에 따라 감사관등 직원을 대폭 증원하고 올 세무감사비율을 종전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인들 가운데는 자진신고제의 미세금보고제도를 만만하게 보고 고의적인 탈세를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IRS측에도 잘알려져 있어 IRS감사관들 사이에 ‘코리아타운은 건드리기만해도 얼마든지 실적을 올릴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IRS는 최근 감사관만 1,000명을 증원했다. 이들 신출내기 감사관들에게 있어서 대기업 보다는 스몰비즈니스 자영업자나 개인이 손쉬운 감사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가 감사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
이민 100주년을 맞는 우리 한인사회도 이제는 허위 세금보고 천국의 오명을 벗고 정직한 세금보고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회계사를 찾아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일도 그만둬야 한다.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탈세는 안된다. 설령 한두차례의 허위보고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IRS를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코 다친다. 반복되는 탈세행위를 지켜보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꼼짝못할 상태에서 덮치는 것이 IRS다.
적발당한뒤 후회해도 이미 늦는다. 그동안 안낸 세금의 수배,수십배를 토해내야 한다. ‘요주의’ 감시대상이돼 더 이상 비즈니스를 꾸려 나가기도 어려워진다. 2번만 세무감사를 받게되면 기업운영이 힘들어 지는 곳이 미국이다. 탈세는 미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로 취급되고 그에대한 형벌도 무겁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도 당할 수 있고 향후 미국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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