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시각
▶ 스티븐 골드스미스(월 스트릿 저널 기고)
부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은 경제적 번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의무도 있다" 부시는 이같이 말하면서 오랜 궁핍과 깊은 고통속에 신음해온 이들은 오직 절실한 기도와 진정으로 보살펴주는 극진한 손길에만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와 자선…유대교 회랑과 회교사원등은 우리의 계획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이 약속을 실현하고 나섰다. 자선의 철학을 실행하기 위한 종교 및 자선단체에게 연방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백악관 직속 기구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극심한 궁핍과 고통을 해결하기 노력하는 종교 및 민간 자선단체들이 연방정부 기금을 직접 얻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부시의 이같은 노력은 그러나 본격적인 가동의 기회를 맞기도 전에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소송 위협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비판은 헌법상의 정치와 종교분리 원칙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다. 이같은 비판들은 부시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와 종교기관간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가끔가다가 이런 신념을 보이고 있다. 즉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신념이다. 물론 정부가 극빈층에게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부시의 아이디어는 웰페어정책과 병행해 정부 기구보다 더 효과적으로 빈곤층에게 도움을 주는 종교 및 자선단체를 찾아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정부 자금으로 복음전파등 종교적 행위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령 구세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선교를 목적으로 한 행위, 예컨데 성경책을 나눠준다든지 기도회를 연다든지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교회의 부담이다. 빈곤층을 돕는 구제사업을 위해서는 연방기금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수혜자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돕는 기구를 선택 할 자유를 준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지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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