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격리 수용하는 포스터 시설의 수용자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샌버나디노 법원의 배심원단이 포스터 홈에서 발생한 청소년 강간사건에 대한 보상책임을 범행인은 물론 감독을 맡았던 포스터 시설에서도 똑같이 져야 한다는 평결을 31일 내렸다.
이날 배심원단은 9명의 청소년 수용자들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포스터 홈에서 카운슬러나 직원, 주변 주민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3건의 피해보상 소송 케이스중 첫 번째로 재판대에 올랐던 13세 소년 케이스에 대해 총 120만달러 보상평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 소년측 변호사가 요구한 250만달러에서 절반이 깎인 액수지만 이중 70%를 문제가 발생한 포스터 홈을 운영하는 빅터 트리트먼트 센터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조건을 달아 포스터 홈 운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배심원들은 총 120만달러의 보상금액중 40%는 포스터홈 운영기관의 몫이며 30%는 강간 현장으로 이용된 이 기관 소속 노스밸리 스쿨에서 내야 한다. 나머지 30%는 가해자였던 카운슬러가 내라고 판시했다. 빅터 트리트먼트 센터는 매년 카운티 정부로부터 약 550만달러의 공기금을 지원 받아 산하에 여러 포스터 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가해자를 고용하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기관도 가해자와 같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날 판결 내용은 올해 말에 시작될 두건의 같은 내용 재판과 또 그같은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는 청소년 수용기관의 향방에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99년 빅터 트리트먼트 센터 산하 포스터홈 중 하나인 브론슨 하우스(샌버나디노 소재)에 거주하던 13세 소년이 남성 카운슬러에 의해 연쇄적인 성학대를 받아왔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바람에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곳에 수용되었던 다른 8명 청소년도 경찰과 소셜워커, 또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이 직원들이나 동네주민들에 의해 성폭행이나 성학대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13세 소년을 성폭행 했던 카운슬러 스티브 아얄라는 재판전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6년형을 선고받은 채 복역중이다.
한편 빅터 트리트먼트 센터측은 "카운슬러 등 인력 고용기준이나 감독 과정을 제대로 준수했는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한 평결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며 언론이 피해자 편에만 서서 문제를 과다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나온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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