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귀걸이 목적등으로 구멍을 내는 피어싱등을 할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돼 주하원 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하와이에서 피어싱을 할수있는 제한연령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특별한 면허증없이도 누구나 피어싱을 할수 있도록 돼있어 그동안 문제가 돼왔다.
그러나 주 보건국에서는 이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신상점들의 점검과 문신면허증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었다.
이번 문신/피어싱 관련법안과 관련해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라본 야마베야시’는 “올해 16살된 딸이 지난해 아무말도 없이 혓바닥에 피어싱을 했다”면서 ‘미성년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함부로 문신이나 피어싱을 해주는 잘못된 상술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건은 주하원 보건위원회의 ‘케이 마크’ 부위원장에 의해 상정됐는데, 마크 하원의원(민주당, 와이말루/뉴타운/펄시티)은 “주보건국에서 피어싱과 관련한 허가증 관리를 할수있기를 바란다”며 문신과 함께 피어싱도 체계적인 관리와 감사가 필요하다”며 상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문신/피어싱 법안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몸에 문신이나 피어싱을 할경우에는 부모가 함께 있거나 부모동의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돼있다.한편 보건위원회의 ‘데니스 아라카키’(민주당, 갈리히밸리/카메하메하하이츠) 위원장은 “미성년자들의 문신이나 피어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동의를 받는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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