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해 묵은 모델은 싼 값에, 올해 새 차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적기다. 하지만 딜러마다 가격이 다르고 많은 옵션들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중고차마저 처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소비자 전문지 컨수머리포츠(Consumer Reports)지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새차 구입요령을 소개한다.
자동차의 원가를 파악할 것
자동차 가격을 흥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딜러가 제조사로부터 얼마에 사오는지, 즉 원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매가격은 흔히 ‘스티커 가격(Sticker Price)’라 불리우는 희망소매가격(MSRP, Manufacture Suggested Retail Price)과 ‘인보이스 가격(Invoice Price)’이라 불리우는 원가 사이에서 정해지기 마련이다.
수요가 폭증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티커 가격 가까이서 거래가 이루어 지고 특별한 경우 스티커 가격보다 윗돈(Premium)을 주고 사야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인보이스 가격에서 딜러 마진을 붙인 액수가 실제 판매 가격이 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보이스 가격을 알고 사는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는 평균 1,600달러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보이스 가격과 각종 옵션등의 원가는 자동차 구입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www.edmunds.com,
www.cars.com)나 컨수머 리포츠(800-203-5454)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입이 가능한 가격의 범위를 알고 낮은 가격에서 높여가며 흥정할 것가격설정에 있어서 세일즈맨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인보이스 가격에서 딜러 마진을 계산한 적정선에서 흥정을 주도해야 한다. 스티커 가격에서 낮춰가며 흥정하기 보다는 인보이스 가격에서 높여가며 가격을 정하는 쪽이 유리하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차종의 경우 인보이스 가격에서 300∼500달러를 더한 액수면 좋은 가격이라 볼 수 있다.
옵션을 주의할 것상당수 딜러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딜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추가 옵션들을 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언더 코팅이나 녹방지, 시트 보호, 장기워런티, 크롬 휠등 악세서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쌀 뿐 더러 별로 필요치 않은 옵션들이다. 가능하다면 이같은 불필요한 옵션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트레이드 인(Trade-In)새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타고있던 중고차를 처분해야 할 때가 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차를 구입하는 딜러에서 트레이드 인을 함으로서 새차 가격에서 크레딧을 받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 자신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낸 후 개인이나 다른 딜러에다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먼저 중고차를 처분하고 새차 거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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