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콜택시 회사가 10월31일부터 TLC의 바뀐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특수 차량을 보유하거나 이같은 차량을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 고객 요구에 응해야 한다. 현재 이같은 특수 차량만을 제공하는 ‘이그제큐티브 트랜스포테이션 그룹’의 ‘심포니’ 같은 회사는 맨하탄에서 퀸즈까지의 차비로 41~45달러를 받고 있다.
TLC(212-676-1013)에 따르면 규정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당 7,000~1만달러다. 콜택시 회사가 차량을 개조하면 100만달러가 확보된 TLC의 특별 프로그램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개조는 지정 업소에서만 해야하며 그 업소로부터 배상 신청서를 받아 TLC에 제출, 돈을 받게된다.
한인 콜택시 회사 경우 각각 특수차량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몇몇 회사들이 함께 필요 숫자만큼 차량을 보유하거나 특수 차량 제공 회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콜택시 회사가 특수 차량을 보내주기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시간 이상 기다리게 할 경우 TLC에 고발할 수 있다.
한편 TLC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벌금 및 규정준수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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