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현금 결제 의무화가 시행됐다.
뉴욕주검찰은 “뉴욕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소매점 및 식당에서 현금 결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법이 지난 21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됐다”며 “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소매점과 식당은 결제 시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현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현금 지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현금 결제 의무화 시행은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수단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가 차별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은행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차별 없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란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소매점이나 식당에게는 최초 위반 적발 시 1,0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는 매 적발 시 1,5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 ▲소매점과 식당들은 20달러 이상 현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현금을 선불카드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된 매장은 현금 결제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고(단 선불카드 발행에 수수료 또는 1달러 이상의 최소 금액 적재 요구는 불가) ▲매장 내 결제가 아닌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예외 적용 사항이 있다.
소비자들은 예외 적용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현금 수령을 거부하는 매장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주검찰 핫라인(800-771-7755)이나 신고 웹사이트(shorturl.at/q9Vfc)를 참고하면 된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