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문지 컨수머리포츠(Consumer Reports)지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새차 구입요령을 소개한다.
자동차 원가 파악
가격을 흥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딜러가 제조사로부터 사오는 원가를 아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소매가격은 흔히 ‘스티커 가격(Sticker Price)’이라 불리는 희망소매가격(Manufacture Suggested Retail Price)과 ‘인보이스 가격(Invoice Price)’이라는 원가 사이에서 정해지기 마련이다.
수요가 폭등, 공급이 부족하면 스티커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특별한 경우 스티커 가격보다 윗돈(Premium)을 주고 사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보이스 가격에서 딜러 마진을 붙여 거래된다. 인보이스 가격을 알고 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균 1,600달러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이스 가격과 각종 옵션 등의 원가는 자동차 구입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www.edmunds.com. www.cars.com)나 컨수머 리포츠(800-203-5454)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입 가능한 가격의 범위를 알고 낮은 가격에서 높여가며 흥정할 것
세일즈맨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인보이스 가격에서 딜러 마진을 계산한 적정선에서 흥정을 주도해야 한다. 스티커 가격에서 낮춰가며 흥정하기 보다는 인보이스 가격에서 높여가며 가격을 정하는 쪽이 유리하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차종 경우 인보이스 가격에서 300∼500달러를 더한 액수면 좋은 편이다.
옵션을 주의할 것
상당수 딜러는 추가 옵션들을 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언더 코팅이나 녹방지, 시트 보호, 장기워런티, 크롬 휠 등 악세서리류다. 이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쌀 뿐 별로 필요치 않다.
트레이드 인(Trade-In)
딜러에게 타던 중고차를 트레이드 인함으로서 새차 가격에서 크레딧을 받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 중고차 시세를 파악, 개인이나 다른 딜러에게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먼저 중고차를 처분하고 새차 거래를 하는 게 좋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