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한 245(I)의 한시적 복원으로 하와이 한인사회등 각 이민 커뮤니티마다 245(I) 열풍이 불고 있지만 최소한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중 이 조항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되는 5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제한된 숫자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민 브로커들이 불법체류자 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것처럼 미주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과대광고를 하고있어 이에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은 245(I)를 미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아무나 신청할수 있는 일반 사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245(I)는 가족초청이나 취업분야 스폰서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족초청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스폰서만 있으면 신청서 양식도 간단해 본인이나 또는 법률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접수시킬수 있다.
그러나 취업신청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절차와 고용인 신청등 과정이 복잡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내 절대적인 인력난을 겪고있는 컴퓨터등 하이텍업체, 간호사, 물리치료사, 과학자등 소위 ‘스케줄 A’의 경우 심사에 별 문제가 없다.그러나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스케줄 B’직종인 단순 조립공, 트럭운전자, 재봉사, 일반 경리들의 단순 직종은 최소 2년이상의 전문 교육 또는 실무경험과 미국에서 근로자를 찾을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
특히 스폰서 업체는 창업 1년이상, 종업원에 대한 월급지급 능력등을 증명해야 한다.많은 고용주들이 스폰서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주지역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담을 해오는 사람의 4분의1 정도만이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격이있는 사람은 전문가들과 상의해 서류를 일단 4월30일까지 접수시키는 것이 좋지만 무작정 이민 관계자들의 말을 말만 믿고 선뜻 돈을 지불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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