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상원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야간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중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주정부에서는 청소년 관련 운전법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반드시 운전소양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것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 운전면허법이 발효되기 시작한지 한달만에 ‘야간운전 금지’라는 새 안건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상원 법사위원회(judiciarycommittee)에서는 지난 22일 청소년 운전법규개정안(senate bill 211)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개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야간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을 할때는 반드시 21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가 동승하도록 한다는 것과 교통단속에 적발될 경우 단순하게 벌금을 우편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피하고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 판결을 받도록 한다는 것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학부모는 “야간운전을 통제하면 청소년문제가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지만 너무 심한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 교통국의 ‘메리언 켈리’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3년전부터 청소년 야간운전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 교통사고가 5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경우는 청소년 운전통제를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동안 실시한다”면서 하와이의 경우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철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