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의 상온보관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하원 법안(AB187)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관련업계 한인업주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섰다.
AB187 제정을 위해 한인 떡집 주인들이 결성한 민속떡집협회(회장 이동양)는 ▲한인들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떡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실험자료를 가지고 의회와 보건국 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2일에는 한인타운에서 AB187을 상정한 캐롤 루 하원의원(44지구·민주)과 지난 98년 소주법안 통과를 주도한 한인 로비스트 데이빗 김, 업계 관계자등이 모여 법안의 필요성과 지지를 요청하는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민속떡집협회 이동양회장은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된장, 고추장, 김치, 밑반찬등 다른 한국음식의 상온보관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이미 보건국 지정 실험실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해 떡의 수분도와 세균보유 여부가 상온 보관과 판매에 이상이 없다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마련했으며 보건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가주 요식관리학교의 로렌스 최 대표는 "현 보건법으로는 소수계 커뮤니티의 음식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 커뮤니티가 의회 도움을 받아 오리고기(Pecking Duck)의 상온 판매를 합법화 했듯이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국음식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떡이 갑자기 위법여부에 휘말리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히 단속규정도 일관성이 없어 검사관에 따라 단속 강도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주 타운내 한남체인에서 실시된 보건국 위생검사에서 떡의 상온판매가 다시 제재를 받아 해당 업소의 떡 판매와 떡집들의 마켓 납품이 아직도 지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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