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소송 배상, 합의금
▶ 채무액 연 10억달러 6년새 52% 증가
LA시가 각종 소송 배상금과 사전 합의금, 또 시공무원들의 상해보상 청구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간 책임 채무액수가 최근 10억달러를 돌파, 시전체 예산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재무관 릭 터틀은 27일 리처드 리오단 LA시장과 LA시의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LA시 책임 채무액은 지난 6년 동안 무려 52%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적극적 대책이 없으면 이 수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책임 채무액의 경우 수년간 장기 분할하는 케이스가 많고 또 시 보상 규정도 많아져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따라서 시 예산 규모가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거나 또는 축소될 때는 예산 전체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아울러 전망했다.
LA시가 당면한 단기 및 장기 책임 채무액에는 램파트 스캔들로 인한 피해자 보상금 1억2,500만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급증한 공무원이나 시업무 관련 직원들의 상해보상금 및 기타 소송배상금 및 재판 비용 등도 이 액수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공무원의 상해보상금 청구 케이스가 다른 도시 공무원들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또 페이롤 100달러당 약 4달러60센트씩이 상해보상금 지급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다른 시정부보다 훨씬 높다.
터틀 재무관은 램파트 경찰서 스캔들 보상액수가 시의 책임 채무액수를 크게 높이긴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램파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상해청구 급증과 소송과 관련 보상금, 또 그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상승으로 인해 LA시의 책임 채무액 비율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분할 배상 및 공무원 상해청구 케이스, 법원명령 보상금 지급 과정에 드는 인력 및 부대비용이 이 액수 상승에 부채질한다며 비용절감을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 창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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