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도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투표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주하원 선거·캠페인 개혁 위원회는 27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루 랭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오는 2002년 예비선거 및 본선거부터 일리노이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이버투표 시스템은 2004년 선거때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애리조나와 알라스카주에서는 이미 운영업체를 선정, 시험운영을 거쳤으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시험운영된 바 있으며 3월11일의 민주당 예비선거부터 Election.com의 주관아래 사이버투표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알라스카주도 VoterHere.net이란 업체 주관하에 시험운영을 마친 바 있다. 애리조나주는 사이버투표방식을 시험운영한 결과, 편리성으로 인해 유권자 투표율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투표방식은 생년월일이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이용,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웹사이트에 띄운 후보자의 웹페이지를 검색한 후 마우스로 지지하는 후보를 클릭하면 된다.
랭의원은 “인터넷의 발달이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준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투표가 시행되면 유권자들의 참정권행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