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하원 법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알콜혈액농도를 현재
의 0.10%에서 0.08%로 낮추어 실시하는 법안을 상정키로 했
다.
27일 개최된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알콜혈액농도
를 낮추자는 투표에서 찬성 16대, 반대 5로 결정되어 상하 양
원에 법안 상정을 결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메릴랜드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연방
교통기금을 받게된다. 버지니아주는 이미 연방정부가 채택한
알콜혈액농도 0.08%를 시행하고 있어 연방정부로 부터 교통
기금 수혜를 받고 있다.
지난 여름 연방의회는 음주운전 알콜혈액농도 0.08%를 법
안으로 채택하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기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연방의회의 조치는 메릴랜드 주의회 올해 음주운전
알콜혈액농도 법안을 수정 채택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
들었다.
작년의 경우, 이 법안이 상정되어 주 하원에서는 통과 되었
지만 상원에서 통과 되지 못해법안이 채택 되지 못 했다.
지난 20년동안 메릴랜드주는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알콜
혈액농도가 0.07%이상이면 유죄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0.10%이상일 경우에만 유죄가 되는 음주운전법안을 고수했
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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