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 성관계 규제안을 강화하는 개정안(상원 빌 711)을 통과시켰다.
현재 하와이주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성관계를 규제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로 규정되는 법적 상한연령이 14미만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보호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해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5세 미만과 19세 미만의 남/녀가 성적접촉을 가졌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건은 주상원 전체회의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브라이언 켄노’ 상원의원(민주당, 에바비치/마카킬로/카폴레이)은 “어린 소녀들과의 관계를 원하는 성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화당측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14세인 연령기준선을 16세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것.
‘샘 슬롬‘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알라에이키/하와이카이)은 “현재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미성년자 관련문제에 미온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다”고 비난하면서 “확실한 법기강을 기초로 해서 미성년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을 검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 포함돼 있는데 켄노 의원은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성인은 무조건 처벌 받게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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