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대형건물과 주택 90%가 내진공사 못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 서부 해안 지역은 그동안 수십억달러의 지진대비 기금이 투입된 현시점에도 여전히 빅원이 닥쳤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89년이래 샌프란시스코와 LA, 시애틀을 덮친 3차례의 강진으로 121명이 사망하고 510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3,400만 주민의 80%가 거주하고 있는 LA등 남가주와 샌프란시스코가 중심이 된 베이 지역의 수많은 빌딩들이 아직 지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지진대비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건축법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까다롭지만 이는 새 빌딩 건축에 해당될 뿐 1920년에서 1970년대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 의무시 되지 않아 빅원이 올 경우 무너질 주택이나 오피스, 웨어 하우스, 아파트, 주차장, 고층 빌딩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 범주에는 주 정부나 로컬정부가 있는 시청이나 법원등 공공건물, 카운티 병원 같은 주요 건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존 건물의 지진대비 공사를 할 경우 주택의 경우는 2,000~5,000달러가 들고 큰 빌딩의 경우 수십만 달러가 투입되기 때문에 대형건물 소유주의 대부분과 주택 소유주들 90%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진대비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지난 92년부터 모든 건축물을 지진에 대비해서 지어야 한다는 법규를 시행해 온 주나 로컬정부도 이같이 오래된 기존 건물의 지진대비 강화 법률 제정 및 집행에는 무심했던 것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진이 닥쳤을 때 무너지기 쉽고 인명피해도 많이 내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대형 건물중 반 이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시애틀에 발생한 진도 6.8의 강진 피해는 대부분 이같은 벽돌 및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약 2만5,000여브릭 빌딩 중 거의 절반이 지진 대비가 되어 않은 상태다.
LA나 롱비치, 샌호제 등의 벽돌 건축물은 대부분 지진대비 공사를 마쳐 비교적 안전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약 1,000여 빌딩, 오클랜드는 약 3,00여 빌딩이 지진 취약 건물로 방치되어 있다.
게다가 베이커스필드,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멜, 엘세리토, 길로이, 나파, 오렌지, 온타리오, 옥스나드, 팔로알토, 레드우드 시 등은 오래된 건물의 지진대비 공사 의무화 법령을 아직 제정하지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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