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백화점 ‘딜라즈’에서 유색인종차별을 장기간 해 왔다고 문제가 제기돼 회사가 인종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슈가 됐다. 백화점 소유주가 나이가 무척 많은 사람이라 백인중심으로 살던 옛날 식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지 않은 듯 하다는 인상이나 판단은 법이 내려야 할 것이기에 단정은 경솔한 것이 될 수 있다.
경제환경에서의 인종차별은 큰 회사나 단체가 연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슈가 생기면 미디아에서 떠들게 되고 법의 판단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거나 경영패턴을 바꾸게 하는 것이 순리가 됐다. 종전에 레스토랑 체인 ‘데니스’에서도 유색인종 차별이 문제가 됐으나 고쳐졌고, ‘텍사코’ 정유회사도 유색인종 간부의 승진에 인종편견이 심하다고 공개사과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흑인 고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큰 회사뿐 아니고 경제환경에서의 인종차별은 아주 묘한 성격을 띨 수 있어서 한인 청과상연합, 유태인들의 보석상연합, 의류상연합처럼 고의적인 편견은 아니나 자기들의 영역확보를 목적으로 인종을 중심으로 뭉쳐 배타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는 흔히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종차별은 없어지지 않는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슬프지만 그것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겪어 나가야 할 문제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인간들에게 불안감과 편견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한 인종차별은 감기가 없어지지 않듯 계속 우리 주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진리탐구를 하는 대학도 아주 드물게 이런 것이 있어서 언젠가 캘리포니아의 어느 경상대학장이 인종차별을 하다가 총장에게 알려져 하루 아침에 파면되고, 그 후 아무데도 자리를 못 구하다가 웨스트 버지니아 시골의 평교수로 정착한 예도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미국사회 전체가 이제는 인종차별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민권법안을 근거로 소송이 확실히 보장되는 법적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과,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일하고픈 인간본연의 성향을 구별해야 할 것 같다.
칵테일 리셉션 같은 데서도 우리는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가능한 이런저런 많은 이들과 만나고 얘기하고자 하나 밤이 깊어지면서 본인이 좋아하고 마음 편한 이들과 그룹을 짓게 된다. 멕시코시티에서 한인교포들이 본토인들과 장벽을 높이고 교포들끼리만 지낸다고 불만을 사고 있다는 보도, 뉴욕 한인 교포은행은 LA 교포은행이 다 산다고 불만스럽게 보도하는 뉴욕의 한인 미디어, 자식이 다른 인종과 결혼한다고 야단법석떠는 부모, 싱글로 나간 골프장에서 한인들과만 치겠다고 짝을 짓는 골퍼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백인들의 인종편견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슬픈 인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다.
<뉴욕 페이스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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