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크오염방지 ‘세탁기 교체법안’
▶ 스몰비즈니스 적용안해
남가주 대기정화관리국(SCAQMD)은 현재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크용 세탁 기계의 95%가량을 향후 10년내 하이드로 카본 석유기계, 물 세탁기(Wet Cleaning)등 다른 기계로 대처하는 세탁기 교체 의무화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빠르면 올 중순께 초안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기정화관리국의 질 와이낫 ‘플래닝&룰스’(Planning&Rules) 담당 매니저는 29일 오전 다이아몬드바 AQMD 오피스에서 열린 환경오염 규제강화법인 ‘룰1402’ 수정안과 관련한 워크샵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로서는 세탁소등 퍼크를 사용하는 스몰 비즈니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와이낫 매니저는 "작년에 통과된 환경오염 규제강화법인 1402는 세탁소와는 관계가 없으나 이 법을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방안은 올 여름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의 세탁업주들은 이법이 세탁소에도 적용될 경우 ▲석유 세탁기로 대체하면 발화 위험등 부작용이 따르는 데다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퍼크용 기계를 다른 세탁 기계로 바꾸면 재정적으로 심한 손실을 입고 ▲석유나 물 세탁기의 효능이 아직까지 퍼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 세탁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 임영진 회장은 "퍼크 세탁기계를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세탁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AQMD를 상대로 계속 로비를 하고 있고 AQMD의 환경 오염법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 법을 세탁소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완전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는 한인세탁협회 임영진 회장등 임원진 3명을 비롯한 환경 오염에 관련된 업종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기정화관리국은 퍼크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1402법을 세탁소를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남가주 세탁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3년이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유보했었다. 업계에서는 남가주의 한인소유 세탁소를 2,0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세탁협회 (310)67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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