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종차별적 단속 금지, 저렴한 가격의 처방약 구입, 안전벨트 단속 강화, 미성년 여성 낙태전 부모에 고지의무등의 관련법안이 일리노이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주하원은 29일 경찰의 특정인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시 해당 경관으로 하여금 적발자의 인종, 장소, 결과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해로 세번째 주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지금까지 상원에서는 번번히 부결됐었다. 주하원은 또 클럽등을 통해 저소득 연장자들이 처방약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소득 연장자들의 의약품 구입을 보조해주는 기존 서퀴트 브레이커(circuit breaker)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법안을 승인했다.
이밖에도 안전벨트 미착용만으로도 차량을 정지시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과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낙태시술을 받기 48시간전에 부모, 양부모, 조부모, 친척, 성직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켜 주상원으로 이첩했다.
한편 주상원에서는 동승한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아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25달러에서 50달러 인상하는 법안과 시카고시내에 15개의 대안학교(charter school) 신설법안등을 통과시켜 주하원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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