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의 ‘데이빗 에즈라’판사는 지난 30일,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매달아 고기를 잡는 방식인 ‘롱라인 조업’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에즈라 판사는 ‘황새치(swordfish)’ 조업은 전면금지, ‘참치(tuna)’조업은 4월과 5월 두달간만 금지하는것으로 가닥을 잡아 판결을 내린것.
에즈라 판사는 전국어족관리서비스국에서 제출하기로 된 환경평가 보고서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지난 3월 15일부터 75일간 한시적으로 롱라인조업전면금지를 실시해, 생선값 파동이 우려되는등 문제가 되어왔었다.
그러던중 에즈라 판사는 지난달 27일 환경평가보고서를 전국어족관리서비스국으로 부터 전달받아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인어부들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참치잡이가 4,5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황새치 조업은 전면금지된 배경에는 조업방식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참치잡이 조업방식은 해양거북이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거북이 산란기인 4,5월을 제외하고는 조업활동이 가능하게 한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환경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참치조업 제한기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권고하고 있으나, 2달간의 조업제한만으로도 충분한 거북이 보호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결국 참치조업 제한기간이 2달로 축소조정된것이다.
한편 롱라인 조업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조업선들은 조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 조업선들도 참치잡이와 황새치 잡이를 할수있다. <정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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