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이미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마치고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연방 소득세 환불액은 평균 1,978달러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돌려 받는 환불도 평균 500달러를 넘는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2,000달러 이상 환불을 보너스로 여기고 샤핑이나 여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를 잘 활용해 비상기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가계를 위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인컴택스 환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 전문기관인 LA 소비자 신용서비스(CCCSLA)가 말하는 요령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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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금을 마련한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와는 별도로 은행구좌를 만들어 저축해 놓는다.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높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보관하도록 해 자동차 수리나 집안의 경조사등 갑작스런 일이 생겨 추가 비용이 들 때 이 돈을 사용한다. 돈이 모이면 차후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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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가장 높은 빚을 청산한다.상당수 소비자들은 매년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남긴 채 이자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크레딧 카드의 빚을 비롯해 부채를 청산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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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수리를 위해 사용한다.장마철을 대비해 지붕을 고치거나 전기시설을 추가하는 등 집안 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 미뤘던 일을 해결하는 동시에 홈 에퀴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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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에 투자한다.개인 은퇴연금 구좌인 IRA나 뮤추얼 펀드, 채권 등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하면 은퇴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IRA에 투자할 경우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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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저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일부 납세자들은 평소에 세금을 많이 지불한 후 환불 시에 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저축의 또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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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자금 마련에 사용한다.대학교육에 사용되는 가계지출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미리 교육 자금을 마련해 두면 원금과 이자의 도움으로 학자금 마련에 보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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