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콘텐츠 보호 강화와 공정한 이용도모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와 편집물 제작에 대한 투자보호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의 인터넷유통을 둘러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 규정 ▦영상제작자의 전송권 인정 등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보완 등이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사이버 공간상에서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둘러싼 권리자와 네티즌간의 다툼이 해결되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기본 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디지털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이 급상승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식기반경제의 토대 구축과 사이버공간상의 문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콘텐츠의 대부분이 영상물임을 감안할 때 금번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보완으로 인터넷을 통한 영상사업과 해외수출이 용이하게 되어 영화, 게임 등 영상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정보통신부등의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문화관광부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입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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