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납부 필증 없는
▶ 2일 하와이주법무부, 12개업소 14명 체포
하와이주 법무부에서는 세금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들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미납세 담배 색출작업에 나섰다.
‘얼 안자이’ 주법무장관은 “지난 일요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12개 업소에서 미납세 담배를 팔던 14명의 종업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면 하와이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배에는 반드시 세금납부필증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지는 지난해, 하와이 주정부가 99년 1년동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통되는 담배들로 인해 2천만달러의 세익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담배 도매상들은 반드시 담배세를 내고, 납세필증을 담배에 부착해야만 하며, 미납세 담배를 1,000개피 이상 팔거나, 팔려고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클래스 C급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다.또한 1,000개피 이하일 경우에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안자이 법무장관은 “담배세를 납부하고 납세필증을 부착하는 책임은 담배도매상들에게 있지만, 납세필증이 없는 답배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자이 법무장관은 “현재 인원으로는 단속할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 긴급인원을 배정받아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하와이한인식품상협회의 서성갑회장은 이번 담배단속과 관련해서 “이미 3개월전부터 회원식품상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경찰단속반과도 만나는등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서성갑 식품상협 회장은 “회원식품상들이 미납세 담배를 단속이 펼쳐지기 전에 모두 처분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단속으로 인해 불법유통망을 통한 미납세 담배판매가 근절돼 결국 담배값이 평준화 될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식품상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한인업체들중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도 다수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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