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남자 연예인들에게 신체검사 통지서가 무더기로 발부될 예정이어서 연예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3월 37일부터 시행되는 새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연간 통산 60일 동안 영리행위, 즉 연예활동을 할 경우 곧바로 신검 통지서가 발부되도록 되어 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는 해외 거주 연예인들에게 국내 체류 6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 징병 검사 통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H.O.T 출신의 토니 안, 유승준, 태사자의 이동윤, 구피의 신동욱, 원타임의 테디, 신화의 에릭 문, 이현도, 정석원, 지누션의 노승원과 김진우, 터보의 마이키, 코요태의 김구 등 12명의 인기 스타들이 1차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재학 중일 경우 학업을 마칠 때(전문대 22세, 4년제 대학 24세, 대학원 26세)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또 연예인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정밀검사를 통해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내국인과 같은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출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병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됐던 스타들에 대해 새 병역법 규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모두 군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외 영주권자들에 대한 새 병역법 적용은 가요계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 것으로 보인다.
정교민 기자 gmjung@dailysports.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