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포커스-특허
▶ 미특허청 작년 16만5천건 발급, 한국기업-한인 신청 증가추세
최근 각종 비즈니스 관련 특허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발부된 특허권은 모두 16만4,490건으로 91년의 10만1,860건에 비해 61%가 늘었다. 특허를 받는 분야도 장난감, 전자제품, 스포츠용품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미치고 있다.
한인들의 특허 취득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허법 전문 박윤근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들이 미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주 한인들의 특허신청도 증가 추세"라며 "특허 신청범위도 생활용품에서 전자제품, 기계, 비즈니스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화지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분야의 특허 신청이 부쩍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이처럼 특허 신청자가 늘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수집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특허관련 요령과 주의할 점등을 단계별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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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판단할 것특허는 발명가에게 제조와 판매, 수입등에 대해 20년간 독점권을 제공한다. 특허를 받으려면 우선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쓸모있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기존 제품 보다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를 받았다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특허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비즈니스 플랜이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돈이 되지 않는 만큼 제조와 판매를 위한 자금력도 동원돼야 한다. 그렇다고 본인이 모든 과정을 다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위한 물총을 개발했다면 장난감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수익의 일정 퍼센티지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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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를 철저히 할 것특허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이미 나와 있는지 혹시 특허를 받았는지 알아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사전조사중 하나다. 많은 신청자들은 연방 특허청의 인터넷 웹사이트(www.uspto.gov)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조사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용어 사용과 조사 범위를 가능한한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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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필요성특허 신청자는 우선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전문 변호사가 맡아 처리할 수 있다. 특허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를 받고 못받고에도 영향을 주지만 특허작성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는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간단한 특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함으로써 경비도 절약하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발명품을 좀더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케이스당 적게는 3,500달러에서 많게는 2만달러까지의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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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말려들지 말 것특허품인 신상품의 판매를 맡아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나서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다. 특허 권자가 이런 회사를 상대할 때는 과거 실적을 조사해 보고 주위 평판을 들어보도록 한다. 특히 해당 회사가 특허상품의 마케팅을 거부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믿을만한 회사는 거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장남감 물총 개발업체인 잔슨 리서치: www.johnsonrd.com/ie/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놀로 닷컴: www.nolo.com/keyword/intellectual_property_home.html
▲연방 중소기업청: www/sba.gov/starting/indextrademarks.html
▲연방 특허청: www.uspto.gov/web/offices/dcom/olia/oed/r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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