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항소법원은 미성년자인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당시 가든그로브 통합교육구 소속 고등학교 교감의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샌타애나 소재 제4 연방 항소법원은 23일 미구엘 비밴코(45)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시켰다. 항소법원 판사는 1심 판사가 배심원에게 비밴코가 전에도 다른 3명의 미성년자와도 성적이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배심원들이 고려하도록 허락했으며, 이는 선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랜초 알라미토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비밴코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시인했으나 밀회장소가 멕시코여서 캘리포니아 사법관할 지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비밴코와 이 여학생은 실비치에서 차안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게 말한 바 있다. 이 여학생은 2명의 비밴코 아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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