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필요’라고 해서 마약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연방 법정의 결정은 분명하게 맞는 것이다. 일부 주들이 자체 마약법규들을 자유화해서 마리화나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연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연방법에서 마리화나 배포는 범죄다. 의료용 마리화나 주민발의안 통과 후 캘리포니아에서 생겨나는 마약구매자 클럽들은 따라서 불법이며 연방법무부는 이들을 폐쇄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문제는 간단하다.
보다 어려운 것은 마리화나가 가지고 있을 의료적 가치를 존중할 때 연방정책이 어떤 모양새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환자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삼는 토론이 없는 것 같다. 많은 이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움직임은 마약정책 자유화를 위한 구실이다. 마리화나 허용 지지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표면상으로 마리화나의 의료적 이점을 과장해서 말한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의 좋은 점을 내세워야 한다.
마리화나의 성분중 THC 같은 것들은 화학치료로 인한 구토증이나 고질적 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말기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다른 표준 치료들로는 효과를 못 보다가 마리화나에는 반응을 보인 경우들이 있다. 정부 정책이 그에 대해 융통성을 가져서는 안될 대단한 이유는 없다. 동정적 사용 정책을 통해 환자들은 미처 승인되지 않은 수많은 요법들 허용 받아 왔고 그 중에는 한때 마리화나도 포함되었다. 다른 치료는 듣지 않고 담당의사들은 마리화나가 도움이 된다고 기꺼이 증언한다면 연방 중범죄 기소 위협 없이 환자들이 그 약을 처방 받을 길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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