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교 상공에서 88올림픽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다 추락한 공군 헬기 사망자 유가족들의 슬픔 뒤에는 이 사고 장면을 화면에 담아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상금을 받은 시민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사고 당일인 29일 오후 일제히 방송한 헬기추락장면들은 모두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등지에 살고 있던 인근주민들이 캠코더로 찍어 제공한 것이다.
사고 하루전날부터 조형물 설치작업을 캠코더로 찍고 있던 이들은 이날 공군헬기가 조형물을 철선으로 연결해 주탑 위에 올려놓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다 발생한 대형사고를 화면에 담아냈다.
방송시대의 위력을 아는 이들은 곧바로 방송사측에 ‘특종화면 독점촬영’을 통보했고 방송사 영상편집부 관계자들은 부리나케 제보자들의 집을 방문해 쓸만한 ‘물건’을 확보했다. 지상파 방송 3사에만 20여명이 ‘출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4건의 제보를 접수한 MBC는 가장 선명한 필름을 확보한 대학생 A씨를 방송사로 급히 ‘모셔’ 왔다.
MBC는 자신이 찍은 필름의 가치가 상당함을 감지한 A씨가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자 담당 국장까지 나서 관행과 제보자 보상 기준 등을 앞세워 설득한 끝에 관행대로 `적정한’ 수준의 금일봉을 지불했다.
KBS와 SBS도 마찬가지로 특종 화면을 확보한 사람들의 제보연락을 받고 금일봉을 각각 지불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특종 뉴스’에 사용되는 ‘A급’ 기준을 적용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교통사고나 단신 기사,화제성 기사에 사용될 정도의 영상과는 보상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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