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소송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 한인 의류업체는 수백만달러의 인종차별 소송에 말려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됐다. 또 한 한국 항공사도 수년째 끌고 있는 인종차별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다.
종업원 인종차별 관련 소송은 봉제, 식당 등 한인 업체에서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 한인 업계에 파급되면서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라티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류, 요식, 마켓 등 한인 주종 업소 고용원 대다수가 라티노로 한인과 라티노 관계는 일종의 노-사 관계의 형식으로 맺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라티노 종업원들의 인종차별 소송이 계속 증가, 이는 결국 전체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간의 긴장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 소송은 대체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인 업주가 임금을 착취하고, 또 인종차별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불미스러운 짓을 저지르다가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가 한 유형이다. 한마디로 악덕 한인 고용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다. 이 경우 한인 업주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은 고용주가 잘 대해 주었는데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유형의 억울한 소송을 당하는 한인 업주가 많아졌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작업장 내 인종차별을 특히 엄중히 다루는 법을 악용해 악덕 법률 브로커와 짜고 한인 업주를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인 업주들이 고용 및 임금지급 등과 관련된 모든 서식을 비치하고 중요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증거를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인종차별 소송 등 한인 고용주와 타민족 종업원과의 분규는 그러나 주로 업주측의 횡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라티노를 깔보는 듯한 언행, 이들의 관습을 무시하고 시간을 쪼개 주 7일 근무시키는 행위, 심지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혹사시키는 등의 횡포가 이들의 분노를 사 결국은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라티노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이민그룹이다. 이는 LA시장 선거에서도 이미 입증됐다. 또 한인과 라티노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공생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라티노와의 화목한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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