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은 이제까지 고등교육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해서는 토론에 휩쓸려들지 않고 지내왔다. 지난 주만해도 입학사정에서 인종적 요인을 고려한 워싱턴 법과대학의 정책을 지지한 제9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하급법원에서 이와 상충되는 결정들이 나와서 연방대법관들이 조만간 이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같다. 연방대법이 입장을 분명히 하기 전까지 주요 이슈가 미결상태로 남아 전국의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자신들의 법적 의무와 관련,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한 연방법원 판사는 학부학생 입학심사시 인종적 요인을 참고하는 미시건대학의 정책을 지지했다. 캠퍼스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얻어지는 교육적 이득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미시건 법과대학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쓴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은 이제 분명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연방대법이 지난 78년 내린 바크 케이스 판결의 근본적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당시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 계획에서 쿼타를 못박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또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지원자들 심사시 고려되는 플러스 요인중 인종을 그 한 요인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대학들에 재량권을 허용했다. 그런데 이 입장과 상반되는 판결들이 하급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과외활동, 지리적 위치등 다양한 요인들속에 인종도 함께 넣어 캠퍼스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학의 재량권에 이제와서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엄청난 오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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