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영자(34)씨의 체중감량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 K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 3명은 5일 "이영자씨 일행이 최근 이씨가 출연한 얼굴밴드 광고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며 이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이씨쪽은 지난달 30일 김씨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A사 사무실에 찾아와 수익금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홈쇼핑을 통해 방영되는 얼굴밴드(일명땡김이) 광고에서 이씨 얼굴 부분을 빼달라며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30일에는 김씨 부부 등 5명이 탄 승용차가 원효대교 남단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탄 사람 중 한명이 다가와 차 유리에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달아나자 계속 추격해온 일이 있다"며 "이씨쪽은 지난4일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자씨도 이날 오전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살빼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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