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을 앓고 있던 노인환자에게 고통을 참을 수 있을 만한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헤이워드의 한 의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 환자 유가족에게 150만달러를 환자의 고통 보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알라미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13일 캐스트로 밸리의 에덴 메디칼 센터의 의사 윙 진이 폐암으로 입원한 윌리엄 버그맨(당시 85세)의 통증이나 치료에 필요한 진통제 등의 처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버그맨의 3자녀가 윙 진을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 케이스에 대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지난 98년 2월 이 병원에 척추 이상으로 입원했던 버그맨은 조사 결과 폐암임이 밝혀졌으나 6일만에 퇴원 당했고 3일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
한달간의 재판과정과 4일간의 평결과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배심원들은 ‘의사가 환자의 고통과 통증을 덜어주는데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노인환자를 학대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이번 평결은 캘리포니아주 노인환자 및 자녀 보호법 위반을 들어 담당의사를 고소한 첫 번째 소송 결과여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케이스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법은 배상 한도액을 25만달러로 산정하고 있어 판사는 선고 재판시 배심원단이 결정한 배상 액수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측은 이번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가족들과 액수미상의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한 윙 진은 버그맨에게 한 처방은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며 평결 내용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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